입찰 방해 및 횡령 혐의...목원대 특혜 여부도 수사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매각 과정에서 낙찰업체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옛 호텔롯데대덕) 매각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낙찰된 업자를 구속하는 한편, 목원대 직원들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대덕문화센터 낙찰업체로 선정된 서울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정이앤씨 대표 이모씨를 입찰 방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씨가 또 다른 입찰 업체와 짜고 낙찰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목원대가 진행한 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에 이씨 회사는 471억 1000만원을 낙찰가로 써내 2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501억원을 입찰하며 1순위에 선정됐던 업체가 갑작스레 낙찰을 포기하면서 2순위였던 이씨가 낙찰받은 것. 낙찰업체는 1순위 업체보다 30억 가량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꼴이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최종 낙찰된 뒤 계약금조로 48억원은 납부했지만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 두 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다른 경쟁 업체의 입찰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1순위 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목원대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입찰할 경우 1순위가 낙찰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해야 함에도 2순위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공고했다는 점에서 목원대측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두 업체가 짜고 응찰한 정황이 있다"면서 "입찰 과정에서 목원대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화정이앤씨와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덕문화센터 매각을 재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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