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정비 지급 조례안 개정...원안 가결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11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됨에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요구돼 왔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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