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폐지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해당 의료비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결정을 거친 후 다시 기초단체장까지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
이에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고자 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없애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