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폐지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해당 의료비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결정을 거친 후 다시 기초단체장까지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

이에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고자 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없애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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