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5일부터  21일까지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2017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미신고시설 제외)로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능보강을 인력이 적은 소규모 복지기관에서의 신청이 용이하다.

사업은 기관별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올해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대전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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