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안전체험으로 인정…올해 시범운영, 내년 정식 도입

충남도 소방안전 체험관.

충남소방본부 안전체험관은 이달부터 민방위 대원이 안전체험을 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민방위 대체 인증제’를 마련,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체 인증제는 교육 일정을 맞추기 힘든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금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운영한다.

대체 인증제 참여는 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afe.cn119.go.kr)를 통해 원하는 날짜로 예약을 한 뒤, 해당 날짜에 안전체험을 마치고 민방위 교육 이수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안전체험은 민방위 2~4년차 대원의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응급처치, 소방시설 중 3가지 체험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5년차는 1가지 이상의 체험을 진행하면 된다.

대체 인증제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41-559-9706)로 문의하면 된다.

도 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안전체험 이수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 또는 부정 체험 문제로 인터넷 인증서는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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