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최종확정, 내년부터 도입 예정


대전시가 세종시처럼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해 기업과 기관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구유입이 목적이다.

11일 시는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 주요내용으로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따른 장ㆍ단점, 특별공급 적정 비율,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을 수립한다.

정범희 시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증대하고 우리 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인구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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