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김재형 대법관, 상고이유 등 검토 개시..전원합의체 회부 관심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 3부는 권 시장 사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리 검토는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검찰과 권 시장측에서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사건 파악에 주력한다.

앞서 검찰은 대전고검 박병모 검사가 지난 달 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권 시장측은 지난 달 27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한차례 파기환송됐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권 시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측은 시장직 유지를 위해 또 한번의 파기환송(破棄還送)이나 파기자판(破棄自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노리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재형 대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 제3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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