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500여명 대상…미이수자 최고 30만원 과징금


홍성군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2017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지역 내 사업용 차량으로 영업을 하거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육 인원은 약 500여명에 달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판례 등 법률해석 ▲ 차종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 ▲긍정의 힘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제외되는 운수종사자는 동일업종에 10년 이상 법령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 자(경찰서 10년 무사고증명서 제출자) 또는 모범운전자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수인이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자격정지(5일)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 교육에 대한 자격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630-16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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