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이해선 의원 원고 승소..시의회 항소할 듯

대전법원이 지난해 진행된 공주시의회 원구성은 문제가 있다며 무효 판결했다. 사진은 윤홍중 의장 취임 모습.

지난해 치러진 충남 공주시의회 원구성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9일 공주시의회 이해선 의원이 공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해 7월 1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 윤홍중 의원을 의장으로, 우영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후에 행정복지위원장(김동일 의원)과 의회운영위원장(이종운 의원), 산업건설위원장(배찬식 의원)도 추가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시 의회는 의장 선출을 앞두고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다시 모여 또 다른 임시의장을 선출했고, 이렇게 선출된 임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윤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과정이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 들여 지난해 10월 27일 윤 의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이날 1심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된다"며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가 진행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무효"라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이해선 의원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정당 정치에서 의회 원구성은 정당간 나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시의회의 항소를 예상한 듯 항소심 판결까지 의장 효력 정지 판결함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 재선거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지난해 선출된 김영미 임시의장 체제로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주시의회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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