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 허위로 보조금 신청…빚 청산, 식당 운영비 등 2900만 원 횡령


충남 금산경찰서는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횡령한 공연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자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공연단체 운영비가 부족하자 구입하지 않은 악기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모 공연단체 육성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1500만 원 중 개인 채무변제와 처 명의의 식당 운영비로 1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사용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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