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즉시 부과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위주의 다중이용시설로, 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 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 군은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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