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정산한 결과, '1조 8293억원' 추가 징수


지난해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낮아진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844만명(60.3%)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 낸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임금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2015년 5000만원을 받았던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연봉 400만원을 더 받았다면 건보료 12만 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4500만원을 받다가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 5400원을 환급받는다.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건보료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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