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결함 및 불량으로 인해 리콜된 해외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3월까지 해외 결함·불량제품을 감시한 결과, 국내 유통되고 있는 해외리콜 35개 제품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레저용품’이 9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전자제품’이 각 6건(17.1%), ‘유아용품 5건(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콜 사유를 보면 ▲가구가 전도될 위험이 높거나 대나무받침대 화재 우려 ▲전류가 흐르는 방열판과 전선 노출 ▲살모넬라균 오염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 ▲우유성분 미표기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위험 우려 ▲카시트 탈락으로 인한 낙상 우려 ▲파손에 따른 대패날 노출로 인한 절단 사고 우려 ▲모터 불량 에어컨 과열 ▲세균 등 신체접촉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됐다.

35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7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무상수리가 진행된 상태다.

특히, 국내 수입·유통업체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28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해 온라인 내 판매 게시물 삭제·제품 판매중지 등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은 “리콜조치된 ATV, 모터싸이클, 전기자전거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해 무상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대형마트·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리콜 35개 제품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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