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 이동통신사가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가상번호로 제공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의투표의 결과를 같은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의 해당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후보자가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8조 및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일반인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아무도 없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방송인 등의 후보자 지원연설 영상을 제작하여 거리유세 차량 전광판에 상영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영상이라면 거리유세를 하면서 차량 영상기기를 이용해 상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4가지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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