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고법에서 첫 공판...내달 15일 증인신문 예정

박찬우 국회의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 갑)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과 정갑생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검찰은 수사 검사가 직접 나왔다.

검찰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시 행사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행사도 당선을 목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대부분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통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측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직 충남도의원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김동욱 충남도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행사 당일 사고를 당한 참석자에게 위로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지 의문"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5일에 열리며 박 의원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