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혜정학원 송치수 지부장 직위해제 의결

대전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법인 혜정학원이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송 지부장이 지난 12일 연가 만료 이후 미복귀 의사를 밝히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항에 근거해 3개월 직위해제를 명한 것이다. 청란여고는 현재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대전전교조는 그동안 세종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경남·서울교육청이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함에 따라 대전교육청도 송 지부장의 휴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할 수 없으며 송 지부장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전교조는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이며 노조전임 인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소신 없이 교육부 손만 들고 있다"며 "노조 전임을 불인정한 대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은 송 지부장이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 달리 취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경남의 노조전임자 2명 중 한 명은 사립학교 소속임에도 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 측과 조율해 전임을 인정했다"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노조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로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노조에 대해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감의 무소신과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 탓에 학교법인 혜정학원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설 교육감과 교육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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