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26일 첫 심리...피해 의원 증인신청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26일 오후 4시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원 K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8월 11일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모 여성과 악수한 뒤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해 9월 8일 동료의원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민자치위원과 서구의원 등에게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K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K씨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내일 황찬서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여성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한 것일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점을 얘기했을 뿐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와 피해 여성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6월 2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자유한국당 소속 서구의원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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