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제 등 특별한 3개 시책 추진 주민 이해 증과 건축행정 보편화에 큰 기여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장경후 과장이 2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태안군의 건축행정이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 호응이 높다.

군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브리핑 룸에서 도시건축 분야 군정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했다.

도시건축과 장경후 과장은 “도시건축분야의 군정을 주민 중심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군의 도시건축 행정의 키워드는 주민 중심이다. ‘사전심의제’ 등 특별한 3개의 시책을 도입해 올부터 시행에 나섰다.

‘사전심의제’는 개발행위와 관련, 설계도서 첨부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민원들의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개발행위 등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해 더 이상의 민원 등 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간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을 운영한다. 건축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편다.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관내 6개 면사무소를 매 분기마다 건축사와 군 건축담당자가 함께 찾아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을 보면 고남면과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오는 5월 23일 고남면을 시작으로 4분기 12월 24일 원북면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로써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와 적기 상담, 민원신청 유도 등 위법사항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복 민원과 관련,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토론회 등을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군 계획이 눈에 띈다.

군이 계획한 토론회는 관내 토목(12) 및 건축(8)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군 인허가 처리 담당자(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오수)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문제점과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는 처리기간 지연, 잦은 보완사항 발생, 경관무시 사업계획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계도 차원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군 도시건축 행정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상식 보편화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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