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면허 취소 수준 술 마시고 운전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 피의자 A(35)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읍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15.3km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A씨는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B(31)씨와 C(30)씨 등 2명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토대로 A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