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선도학교 1~2곳 지정…단계별 성장 지원


충남도가 도내 학교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학교를 선정, 설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로,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특히 타 시도에서는 방과후학교나 학교매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1~2곳을 선도학교로 지정, △공감대 확산 △인큐베이팅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이달부터 학교에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수강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는 예비학교협동조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협동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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