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 이중징계" 주장...사측 "노조 탄압 아니다"

대전MBC노사가 보도국 기자의 징계 및 전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일 대전MBC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했다.

대전MBC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표출되고 있다. 발단은 대전MBC가 보도국 기자들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면서 비롯됐다.

대전MBC는 지난 달 25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거쳐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교선 기자는 지각 등 근무태만 및 취재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지시 불이행, 이승섭 기자는 특집 다큐 지연 방송과 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 사유다.

물론 이들 기자만 징계된 것은 아니다. 최혁재 보도국장과 김지훈 취재부장, 김미리 사업국장, 이재우 제작부장도 특집 다큐 지연 방송과 관련해 주의 각서와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이교선 기자가 홍성으로 발령된 것은 부당전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선 노조측 주장을 들어보면 이교선 기자는 출근 시간에 7분 가량 지각했고 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취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으로 발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 전보라는 것.

이승섭 기자의 경우도 특집 다큐 방송 제작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리 1부작이 2부작으로 변경되면서 스트레스와 내부의 압박으로 인해 결근한 점이 문제된 것은 부당 징계라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이한신 대전MBC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보직자들은 솜방망이 징계하고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를 중징계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표적 부당 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교선 기자를 홍성으로 발령한 것과 안준철 기자를 천안지사로 전보한 것도 부당 전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MBC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도국장의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인 보도국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면서 "별다른 사유도 없는 전격적인 인사발령은 명백한 보복성 부당 전보"라고 이교선 기자와 안준철 기자의 전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2일 낮 대전MBC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언론노조가 일찌감치 언론 부역자 명단에 선정했으며 온갖 책동으로 MBC를 망가뜨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측근"이라며 "기자 한 명이 출입처 변경돼 홍성으로 출근하는 것은 MBC가 기자나 피디를 다른데로 내쫓고 (기자들)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징계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보는 보도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입처 조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대전MBC 관계자는 이날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무단 결근과 지각, 근무태만으로 인해 징계한 것이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일탈하고 면죄부를 달라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교선 기자는 수차례 지각이나 근무태만이 지적돼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돼 징계위에 회부했고, 이승섭 기자는 무단 결근했기 때문에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 스스로 근로계약을 어긴 것이며 무단 결근을 했는 데 그냥 두고 보는 회사가 어딨는가. 1980년대에는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적도 있었다"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징계했을 뿐 노조 탄압은 절대 아니다"라고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자들을 지역으로 발령한 것은 보도국 내에서 보도국장 재량으로 출입처를 조정한 것이지 부당 전보나 부당 징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규에 따라 경영권을 흔들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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