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천, 대전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관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부결시킨 것이 대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의 경우 관교지구 사업무산 이후 시민단체와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시민단체 반대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대전시 불통행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관교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내용을 담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타 기관 소유토지의 사용동의를 얻어 내지 못한 점, 경사도가 크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6만 3400여㎡ 자연녹지 중 일부에 아파트 8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인천 관교 사업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좌초됐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 중 진척속도가 가장 빠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규모는 인천 관교 사업의 7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월평공원 갈마 특례사업지구 면적은 113만 3300㎡에 이른다.

이 중 아파트 약 3000세대가 건설될 비공원시설 면적만 인천 관교사업지구 전체면적과 거의 동일한 16만 5400여㎡에 이를 정도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인천의 사례가 대전에 던지는 시사점은 또 있다. 인천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기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교지구 사업무산 이후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승학산(관교 지구) 녹지 보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것. 

그러나 대전은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자문기구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등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 큰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검증자문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도 재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반대목소리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사업추진 계획대로라면 대전시는 이달 중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개최일자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사례가 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