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둔산동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수)는 지난달 28일 공고를 시작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5년 정부 합동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2015년 9월 2일)’의 일환으로 2016년 LH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건설개량형, 매입형)’으로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LH는 명칭 통합조치가 사업관련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명칭 변경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구조 전면 개선과 추진유형 다양화 조치가 수익성을 한층 향상시켜 사업 참여도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첫 번째 유형인 ‘건설개량형’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거나 대수선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다가구 최대 3억, 공동주택 최대 6000만원 /호) 및 LH의 임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개량형은 다시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으로 나뉘는데, 자율건축형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 혹은 나대지에 집주인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관리 등을 전담하고, 준공 후 LH에 8∼20년 동안 임대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경수선형은 20년 이내 주택을 집주인이 경수선을 실시하고 8년 혹은 12년 동안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매입형의 경우 2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해 LH에 8년 이상 임대운영 위탁시,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 및 LH 임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LH와 임대관리 위수탁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는 LH가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임대료(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LH는 집주인과 시세의 85%(또는 50%)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확정수익은 [월세(시세 85% 또는 50%) - LH 위탁수수료(월세의 5%) - 융자상환액 - 기타부담금]으로 산출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1600-1004)로 문의하면 되고, 공고문 확인 및 사업신청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서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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