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공장 설립 민원의 질 ‘가부’ 바로미터 될 듯

         

콘크리드 수로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250여 차례 감사 등 민원에 시달렸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서산의 G기업

콘크리트 수로관과 블록 등을 생산 중인 공장의 설립과정의 감사요구 등 과다한 민원에 따라 제때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고 허가가 지연됐다며 공장 측이 민원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원에 소를 제기해 ‘맞다’, ‘틀리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G공장이고 피고는 공장 인근(직선거리 150m)의 C교회 목사가 당사자이다.

목사는 공장을 가동 중인 G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분진 및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장설립 반대에 적극 앞장섰다.

‘주민일동’ 명의의 민원은 서산시 각 실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해미면사무소 등에 2013년 6월부터 수차례 보완을 거쳐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2016년 12월까지 25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사는 또 민원과는 별도로 기도를 명분으로 공장 내 사장실을 1년 넘게 80여 차례 원치 않는 방문, 민원 이상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민원성 적폐로 꼽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같은 종류의 감사청구 등의 과다한 민원과 관련한 정당성의 ‘가부’를 명확히 할 바로미터, 판례가 될 재판이란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는 일선지역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민원제기의 한계가 정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원고인 공장 측은 또 ‘주민일동’을 내세워 과도한 마을 발전기금 등을 요구했는가 하면 공장 입구 및 자신의 교회 앞에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걸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 되고 서산시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한다.

G기업의 공장 입주를 반대하며 목사가 공장 입구 도로변에 내걸었던 현수막

공장설립의 정당성과 관련한 이번 재판은 표면상 지역에선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서산‘판’, 특별한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산시청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교회 입구에 내걸었던 모습

일선지역에서 환경 관련 제조업체들이 공장 짓기 등 기업 활동은 집단민원 등 갖가지 민원이 잇따라 쉽지 않은 게 현실.

반면 일선 시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 T/F 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탈법적인 특혜는 없다.

당초 주민들은 목사와 함께 공장 입주를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각서로 약속하며 제시한 보완책을 받아들여 반대를 철회했다.

반면 목사는 공장 측에 의한 주민 동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동참이 빠진 가운데 홀로 싸우다 공장가동으로 판정패한 셈이 됐다.

당시 시 담당공무원들은 해당 목사에 의한 감사 요구 등이 이루어져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무원이 된 게 후회스럽다”는 등의 하소연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논란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된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시 등에 낸 민원이 공장 허가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과도한 마을발전기금 요구 및 또 교회부지 전체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의 강제성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인 모양새다.

공장 측 관계자는 “목사는 마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새로 신이행각서를 만들어 이를 어길시 공장 측은 연매출액의 많게는 5%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약속을 어길 때에는 매월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마을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이는 공장 매출규모로 봐 최고 연간 8억 원가량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세상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런 각서가 어디에 있느냐. 지나치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분개 했다.

이에 대해 목사는 “그 문서는 공식화되지 않은 제출이 안 된 서류일 뿐”이라며 자신의 민원제기 횟수는 전화를 포함 많아야 50여 차례”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그는 ”공장 사장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선교차원의 기도회모임 일환으로 공장가동이 잘 되도록 기도를 위해 1년 간 방문을 한 것 일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장 방문과 관련, 공장 측은 목사의 주장에 이의는 없었다.

공장 관계자는 “목사는 교회 부지를 6억 원에 매입해 줄 것을 우리 공장 말고도 인근 해미 전투비행단에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교회를 새로 지을 무렵인 2014년 공장 사장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기에 돈이 있으면 교회를 사 줄 수는 없느냐고 지나는 말로 물은 것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미부대에는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땅값이 싸 은행 담보대출규모가 필요의 절반에도 못 미쳐 비행기 소음 때문에 땅값이 싼데 대출금이 크게 부족해서 그러니 비행장, 부대 측에서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무원은 “절차적 하자 없이 처리한 공무집행을 두고 내가 왜 감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 억울했다. 그러나 환경관련 제조업 공장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의 하나로 이해를 했지만 목사의 민원제기는 집요하고 지나쳤다”고 말했다.

서산 법조타운에선 이번 재판을 두고 고질적인 민원 및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절제되지 않은 구호를 현수막으로 내거는 현상이 만연된데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선 주민들의 알권리 주장을 허가를 받은 현수막 등 절차적 정당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점 간과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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