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노조와 공동 대응...노조, 피켓 시위 확대

대전 MBC 노조가 소속 기자들 2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피켓 시위하는 노조들 사이로 출근하는 이진숙 사장 모습.

대전MBC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 퇴진 운동 방침을 밝혔다.

대전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진숙 사장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이진숙 사장 체제에 부역하며 대전MBC의 위상을 추락시킨 일부 보직 간부들 역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지난 촛불 민심이 요구한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이진숙 사장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마지막 경고다. 부당한 조합원 징계 철회하고, 이진숙 사장은 퇴진하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이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대전MBC가 기자 2명을 징계한 것이 노조 탄압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MBC는 지난 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교선 기자는 지각 등 근무태만 및 취재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지시 불이행, 이승섭 기자는 특집 다큐 지연 방송과 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 사유다.

대전MBC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피켓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 기자 등은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15일 이 기자 등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운동본부는 "노조원 징계 사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해당 조합원들의 징계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며 "그 동안 대전MBC 내부에서 제기됐던 사장을 비롯한 보직 간부들의 부당한 편성 및 제작 자율권 침해, 노조 활동 방해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MBC 노조도 사측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노조는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사장은 지부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회사는 한 달 째 노사협의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는 이제라도 과거의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노조 탄압을 주도한 보도국장을 파직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MBC 기자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대전MBC 기자회와 PD협회, 카메라 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모든 내부 구성원들이 보도국 기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결국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면서 "이진숙 사장은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대전 MBC를 떠나라"라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전MBC 노조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던 피켓 시위를 회사 밖으로 확대하는 한편, 운동본부측과 협의해 향후 이 사장 퇴진을 위한 물리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를 향해 징계 취소를 요구했지만 대전MBC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단체나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부당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전MBC 관계자는 이달 초 내부 징계와 관련,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무단 결근과 지각, 근무태만으로 인해 징계한 것이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일탈하고 면죄부를 달라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교선 기자는 수차례 지각이나 근무태만이 지적돼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돼 징계위에 회부했고, 이승섭 기자는 무단 결근했기 때문에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 스스로 근로계약을 어긴 것이며 무단 결근을 했는 데 그냥 두고 보는 회사가 어딨는가. 1980년대에는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적도 있었다"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징계했을 뿐 노조 탄압은 절대 아니다"라고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자들을 지역으로 발령한 것은 보도국 내에서 보도국장 재량으로 출입처를 조정한 것이지 부당 전보나 부당 징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규에 따라 경영권을 흔들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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