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논산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1만9087호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공시결과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2.22%(표준주택 2.9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까지 논산시청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게 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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