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7명도 등기수수료 챙기다 검의 칼 못 피해

전국 농지의 5.7%를 차지하는 서산 AB지구 간척지 농지를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해 전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농조합 법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되는 등 철퇴를 맞았다. 또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업무를 돕고 등기수수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소장 7명도 농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7일 간척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짧게는 1주일 내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76억 원과 44억 원 등의 거액을 전매차익으로 챙긴 A(47)씨와 B(37)씨 등 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조합들은 3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조합을 설립, 농지를 취득하고 전매하는 방식을 반복해 규모를 키워 조합 대표이사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검찰의 농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엄단은 그동안 사회에 만연된 ‘농지취득=전매차익’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관행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온 농지법위반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봉산 투기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검찰수사의 개가로 평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의 미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영농조합 임직원들은 영업전반에 깊숙이 관여, 전매가액의 상당액을 수령하고도 증명을 발급받는데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과 전매에 가담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