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적법화 추진 맞손

17일 예산축협 소회의실에서 예산군과 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예산군은 17일 예산축협 소회의실에서 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황선봉 군수, 정광수 건축사회 회장, 윤경구 조합장, 김동협 축산단체 회장 외 축종별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내 축산 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과 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신고) 신청 시 신속 처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 용역 의뢰 시 용역비 부담 경감(건축사회) △조합원 민원 신속 대응(축협) 등 군과 지역건축사회, 축산업협동조합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4월 말 현재 관내 축산 농가는 총 2302 농가로 그 중 1340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이며 군은 적법화 대상 농가 중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30개소에 대해 허가 완료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읍·면사무소, 축산단체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내년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