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정문에 적시…대전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서 개설 당시 승차권판매 법적 부분 간과


<연속보도>=금남고속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다른 시·도의 터미널사업자와 여객운송사업자 간 승차권 매표권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본보 5월 17일자, 4월 21일자, 4월 18일자, 4월 17일자 보도>

특히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가 금남고속에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를 인가하면서 여객자동차법 46조 제1항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법 취지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16일 대전복합터미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루시드(대전서남부터미널 사업자)가 주식회사 금남고속을 상대로 낸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금남고속은 대전 유성구 화암동 160-11 소재 북대전IC 정류소에서 동구 동서대로 1689(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을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북대전IC 정류소에서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6(산성동) 소재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금남고속이 제1항과 제2항 기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에 각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면 곧바로 승차권 판매는 대전복합터미널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을 금남고속에 인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승차권 판매권은 위탁계약을 통해 터미널사업자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16일 저녁에 법원 결정을 통지 받아 17일 대전시에 관련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가 금남고속에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를 인가한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매표권 운영을 위탁한 것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개설 전부터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법 제46조1항의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으로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장소가 터미널이든 정류소이든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토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각각 승차권 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사람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터미널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보장해 줌으써 큰 비용이 소요되는 터미널 시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나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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