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및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단통법' 6월 국회서 처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통신료 인하’ 대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료 인하를 위한 새 정부의 방안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표시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핵심은 기본료 폐지로 매월 휴대전화 통신비 중 기본료 1만 1000원을 없애는 것이다.

기본료는 대부분 2·3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에 적용되는 데 전체 이용자의 15%인 803만 명에 이른다.

업계에선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지만 새 정부는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계 값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안을 앞세웠다.

오는 9월에 끝나는 상한제 폐지시기를 앞당겨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 및 개인통신사업자들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과잉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통신사업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그만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은 환영하겠지만, 사업자들 사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잉 경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약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특정 이유로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가입한지 6개월 안에 해지하면 지원금 전액을, 이후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위약금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을 때,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공개해 출고가 거품도 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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