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측 요청...6월 19일 신문

강훈식 국회의원 항소심 재판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공판은 검찰측에서 요청했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강 의원이 경기도 보좌관 재직 시절 손학규 경기지사의 측근 중 한명으로, 그동안 검찰 수사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강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물.

때문에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본인이 고사하면서 증인 신문은 취소됐다. 검찰은 추가로 손 전 지사 공보관이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차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당시 공보관으로서 경기도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차 전 의원을 통해 강 의원 보좌관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측 관계자는 "피고인이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 양형에 핵심적 요소"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판결문도 바로 잡아야 하기에 증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 의원측은 차 전 의원 증인 채택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여운국 변호사는 "실국장 회의에 강 의원이 보좌관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손 지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임에도 검찰이 문제삼고 있다"며 "옵저버 형태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13년전에 벌어진 일을 차 전 공보관이 관심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초기에 검찰측 증인 1명은 받아주기로 했다"며 차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을 향해 차 전 의원 이외 추가 증인 채택 불가 방침을 피력한 뒤 재판을 마쳤다.

이에 따라 6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보와 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경력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원의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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