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최순실과 법정 대면..검찰-변호인, 혐의사실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법정 대면했다. YTN 영상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이고,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번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는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 핀으로 올려 다소 헝클어졌지만, 여전히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이 국민적 높은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언론에 3분간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출석했다.

법정에서 만난 40년 지기, 서로 얼굴 안 쳐다봐
검찰,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강조 vs 변호인, 무죄 주장 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사복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들어왔고, 최 씨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앞쪽만 응시하며 재판에 임했다. YTN영상 캡처.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대면했지만,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앞만 응시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는 상아색 옷에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착석했고, 인적사항을 답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최 씨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 씨가 금품 지원을 받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디트뉴스>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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