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영양사 없이 급식소 운영 등 부실 운영 8개 업체 적발 9명 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 청사 전경

충남 서북부지역 서산과 태안, 당진지역의 요양원과 기숙학원, 장례식장 등의 집단 급식소들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하다 검찰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특히 관내 40여개 집단급식소 중 복지법인재단 요양원과 기숙학원, 장례식장 등 8개 업체가 집단급식 시설 운영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관내 일선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 등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불량식품 합동단속을 벌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한 사례 등과 조리사 없이 음식을 조리한 급식소 및 무단증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리사 면허증 위조 등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벌해 급식소 운영자 및 영양사 등 9명을 원산지허위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요양원과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는 노인과 학생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로 그동안 관할 관청의 점검인원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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