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회 걸쳐, 1억 5645만 여원 보험금 편취

자전거와 충돌 전 정차한 피해자량과 상관없이 피의자는 고의로 넘어지고 있는 장면.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수십 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규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경미 사고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부부) 2명을 상습사기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36세)는 지난 2013년 4월 7일 오후 1시 7분께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00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씨(44·여)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가 경미함에도 피의자 A씨 및 부인인 피의자 C씨(39), 아들 D군(9)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29만 6420원을 편취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 5645만 1068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이의 없는 사고,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단독사고, 가해차량 사고 15건을 제외한 5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판단해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등을 확보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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