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 안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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