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차원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신탁약정, 사업중단 시 사업비 전액 반환 확약‘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발행

<연속보도>=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26일부터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1차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본보 5월 24일자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아야 낭패보지 않는다”, 5월 23일자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공정위 조사 의뢰’ 보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약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조합 측은 이 가운데 약 1200가구를 1차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형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기준 59㎡, 75㎡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 대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가 위치한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작업에 착수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구역 지정 시에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이는 택지지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업규모 및 입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원도심이나 도심 인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분양가와 입지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지정 인허가 준비를 통해 지정제안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한다.

지자체장은 수용여부를 통보해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한다.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를 하게 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 제안 후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 조성이 어려워 제안이 취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서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 물량의 개발여유분이 있어 주거기능으로의 개발 적합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인근 주거용지 개발과 비교 시 주거환경 미개선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주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수원동 일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현재 가수원 새말지구는 자연녹지(약25%)와 생산녹지(약75%)로 구성돼 생산녹지지역이 총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요건이 미충족 되어 있다.

하지만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해당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최근 대전 내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도안신도시와 우수한 주거인프라가 갖춰진 관저지구의 공동생활권에 해당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주목할 것은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이 새로 추진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가수원역(예정)’으로 탈바꿈되고, 트램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네거리역(예정)'이 가까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

먼저 국내 첫 트램 노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충청권 주요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기 착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는 2호선 트램노선의 ‘가수원네거리역(예정)’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충정권 광역철도는 광역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계룡~신탄진 간을 약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던 이동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중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예정)’은 사업 1단계에 해당되며, 대전과 인접 도시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인허가 도서를 작성 중에 있다.

추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및 환지인가를 받아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달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는 조합은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신탁약정을 체결했고, 사업중단 우려에 따른 가입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함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가입계약자 전원에게 발행하기로 했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주택홍보관은 서구 가수원동 1056(지산프리미엄빌딩 2층)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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