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심의로, 대전시가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해 갈등국면이 조성된 상태였다. 

이날 전체 위원 21명 중 심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들은 시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심의안 통과나 부결이 아닌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위원은 "찬반 의견으로 갈라져 격론이 오간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재심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 사업추진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전시 행정에 어느정도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했던 대전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재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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