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례개정 반대 집회…시·군의장단 항의방문, 협의 결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청남도공무원노조연맹,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 모습.

<연속보도> =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윤석우 도의회 의장을 방문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본보 6월 6일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부활’ 찬반논란 확산> 보도)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청남도공무원노조연맹,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군의장협) 등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충남도의회 주차장 앞에서 조례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도의회가 행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지역 단체장에게 영향력을 높여 각종 민원 해결력을 높여보겠다는 사심이 앞서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며 “감사원과 충남도 감사, 자체 및 의회 감사 등을 받는 시·군 집행부는 이중삼중 감사를 받게 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군의회는 중복감사를 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군의회의 권한을 심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도의회 행감이 시·군의회에 비해 월등히 심도 있을 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16일 본회의 부결을 위해 방청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통행 식 조례 개정에 앞서 시·군 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으로부터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문원 노조, 16일 본회의 방청투쟁 등 강력 항의 예고

충남도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결의대회 이후 마련된 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시군의장협간의 간담회에서도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장협 회장인 청양군의회 이기성 의장은 “엄밀히 도의회와 기초의회의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몫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따지며, “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장은 또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순수 도비 사업은 몰라도 시·군과의 매칭사업이나 도의원들의 재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강력하게 삭감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엄포를 놓으며 “도의회까지 감사를 하면 시·군 공무원들은 1년에 4번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군 공무원 길들이기가 아닐까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장도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동등한 조직이다. 그런데 도의회가 시·군 행감을 부활하면 과거 시·군임명직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법과 시행령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요구했다.

서산시의회 우종재 의장 역시 “시·군의회에서는 도비매칭 사업부터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제출 자료를 가급적 줄이는 추세인데 도의회가 행감을 하려 한다니 심히 유감스럽다”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집행부의 예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협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도의원들의 예산사업이 문제가 된다”며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도의원들이 시·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시·군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VS 도의회 “법적 권한 행사일 뿐”
 
반대주장을 듣고 있는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가운데)과 김종문 운영위원장.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도의회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시·군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시·군의 상황을 보면 의회에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감시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시·군 단체장들이 의회와 협의 없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져 속상할 때가 있다”며 “이 문제에 같은 지역사회에 속한 시·군의회가 단호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도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 의장은 또 “이미 지난 5대, 6대 의회 대 시·군 행감을 진행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상급기관인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광역의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갖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실제 국회 감사 때 도의회가 발견하지 못한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문 운영위원장도 논란의 여지를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의회가 권한과 책무를 존중받길 원하듯이 법에서 도의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도 존중해달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오히려 불만은 시장·군수들이 해야 하는데 같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장님들이 오신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지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결국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시·군의장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됐다. 시·군 의장들은 서운함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6일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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