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은 LTV·DTI 현행 유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달 3일부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줄어들고 아파트 잔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대전과 충남은 LTV와 DTI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또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조합원 재건축 주택 공급수를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가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새롭게 3개의 지역을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우선 전매제한기간과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된다. 또 청약 1순위 제한,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재당첨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LTV, DTI 규제비율도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및 DTI 비율이 현행대로 적용된다.

또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계획(44조원)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가구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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