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15필지, 근생 16필지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 분양이 올해 가을로 예정된 가운데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개발이익의 90%가 국가에 귀속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개발이익 10%만 인정받는다.

2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 갑천친수구역에 조성되는 상업용지는 모두 15필지로 총 면적은 1만 827㎡이다. 한 필지당 최소 687㎡(207.8평)에서 최대 761㎡(230.2평)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400%에서 500%이다.

상업용지는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단지와 인공호수 사이에 위치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총 16필지로  공급면적은 9576㎡이다. 한 필지 당 최소 478㎡(144.6평)에서 최대 785㎡(238.4평)이다.

대전도시공사는 22일 현재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방식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2월 29일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듬해 1월 4일 입법예고됐다.

특별법은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갑천친수구역 내 상업시설·근생 개발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90%가 국가에 귀속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도안호수공원 상업용지와 근생 용지 판매수익금 전액이 대전시도시공사의 몫이 아니다”라며 “갑천친수구역 내 상업시설·근생 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이 너무 크고 개발이익 배당이 작아 대전도시공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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