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설치 근거 마련, 체계적 관광정책 수립 등
조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광 진흥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광 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해 사드 문제처럼 외교적 상황이 맞물린 문제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관광정책위가 설치될 경우 전 부처를 포함하는 통일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되고, 사드 문제 같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현행 4년→2년)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