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의회서 기자회견…'2016회계연도 결산서' 무효 주장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이 결산자료를 들며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하고 충남도의회가 원안 승인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무효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산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미회수된 보조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결산안이 승인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승인처리 됐다”며 “도는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를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내놓았고, 도의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가결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결산안의 보조금 내역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예결위 자료에는 보조금 집행정산 잔액이 무려 832억3400만 원이나 되지만, 결산서에는 160억 원만 반영됐다. 그 차액 672억 원이란 거액이 누락된 것. 

이럴 경우, 전체예산의 차액과 재무제표상 자산부분까지 차이가 발생, 결국 결산안 전체 내용이 틀려진다. 김 의원이 이번 결산안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소관인 ‘결산 E-호조 프로그램’으로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는 문제”라며 “시기적으로 보조금 정산(2월 말)과 결산서 작성(12월 말) 시점이 다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답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결산 이후에도 누락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전무했다”고 꼬집고 있다. 즉, 누락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안 승인 이후 누구도 관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 단순한 수치상의 오류로 넘기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보조금사업이 도의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충남도 보조금 사업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충남도 일반회계(4조 557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2015년 결산서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행자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한다고 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도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허위결산서 공시절차를 중단한 뒤, 사실에 입각한 결산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보조금 집행 잔액 중 35억 원 미회수 ‘눈 먼 돈’

이런 허점은 도의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만들게 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5년 보조금 집행회수 현황’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 1163억 원 중 정산기준일이 1년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35억 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2016년도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832억 원 중 48억 원만 반납됐다. 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충남도의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금은 2015년 35억 원, 2016년 784억에 달한다.
보조금 사업이 집행된 해를 넘기도록 정산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치 없이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역시 위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것이 대선후보까지 나섰던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정 실태다. 얼이 없는 행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환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몇 백억씩 들이고도 무산된 상황에서 세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당진 땅도 평택에 빼앗겨 소송 중이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지지부지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또 “이런 충남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도 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에 반성해야 한다. 이번 결산을 승인한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도의회는 보조금 집행 정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재정학회와 자치학회, 행자부 관계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뒤 “저 역시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우선 개선을 위해 최대한 투쟁하겠지만,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된다면 최후의 방법(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행정을 눈 감아야 한다면 도의원의 자격도 무용지물 아니겠느냐”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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