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36만명 넘었다


올 가을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주택 청약과 저축 기능을 겸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66만 3492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 이후 처음으로 66만 명으로 돌파했다.

이 가운데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1순위 가입자는 37만 692명으로 집계됐다. 10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 33만 1032명에 비해 3만 9660명이 증가한 것이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청약 접수와 관련해 전용면적 84㎡형 1334가구의 경우 순차제/순위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면적 84㎡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대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거주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매월 10만원씩 6회)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 원까지 150회(12년 이상)를 넣은 청약저축(가입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에서도 이 경우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97㎡형(구 39평)  446가구는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97㎡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즉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역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를 보면 충남이 59만 9582명(1순위 32만 4881명, 2순위 27만 4701명)으로 대전 다음으로  많고, 세종이 10만 595명(1순위 5만 6043명, 2순위 4만 4552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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