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포비아 세력인권조례 왜곡 ‘우려’…“동성애 조장, 근거 없는 주장”

남인권조례 지키기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SNS사진.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폐지요구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4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세력들에 의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실효성 보장과 인권 옹호·증진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한 ‘성적지향’을 언급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제정 또는 개정을 저지하려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고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구체화하여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차별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회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제주에서 개최된 ‘8회 제주인권회의’에 모여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공유하고 ‘성명서 1호’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의 첫 번째 성명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이 성명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시도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의회 소속 각 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인권기구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지자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협의회에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위원회 ▲강원도 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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