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단체 회견…유성기업·갑을오토텍 사법처리도 촉구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종교단체가 왜곡과 선동으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충남지역 인권단체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활동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도 촉구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사회 성소수자 혐오 및 차별적 문화 확산 조짐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획책하는 일부 종교계는 차별과 혐오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뜰은 “일부 종교단체가 ‘동성애를 교육해 청소년들을 혼란이 빠트리고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에이즈 위험국가로 만든다’며 조례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지나친 사실 왜곡과 선동으로, 성소주자들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고 누구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인권의 전진을 향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진숙 대표는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공주·부여·서천에 조례폐지 청원이 접수됐고 서산·아산·당진도 상황이 비슷하다. 논산은 시의원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계룡시는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조례를 만들고 지역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뜰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측의 행동에 대해 사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부뜰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천안검찰의 기소 및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 2017년 4월 갑을오토텍의 김종중 조합원 두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했다면 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했을 리 없다. 얼마나 억울했기에 목숨을 끊었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자본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통해 확보된 것이 단결권을 비롯한 노조할 권리며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법원은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개입한 현대차를 기소했지만 한 달 넘도록 공판을 지정조차 않고 있다. 즉각 재판을 시작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기본권과 노조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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