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으로 소송과 분쟁 최소화

천안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 소송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사전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고 나섰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로, 종전자산가격과 종후자산가격 등 조합원 부담금을 확정하고 나아가 아파트 및 상가 배정방법도 결정되는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장의 비전문성, 조합원들은 검증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개발 반대자와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족한 사람은 인가청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해 전문기관의 검증이 시급했다.
 
앞으로는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할 예정으로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제203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재원 마련도 완료하고, 부적합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예방과 인가 이후의 소송·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곽현신 도시재생과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인가 신청된 ‘부창구역’부터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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