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키운 해명, 시민단체 “회의록 공개하고 책임져야”


<연속보도>=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 이사회가 ‘박남일 공사 사장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면죄부를 줬다’는 본보 단독보도에 대해, 공사 이사회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이사회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14일자 ‘[단독] 도시공사 이사회, 박남일 재취업 돕기위해 면죄부’ 등 보도) 

이사회는 박 사장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 광주도시공사)’ 신임사장 채용에 응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사회가 박 사장 재취업시도, 모를 리 없다”

익명의 도시공사 직원은 “박 사장의 광주도시공사 사장 응모 사실을 14일 <디트뉴스> 최초보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대전시 감사관실의 징계요구를 받고 있는 박 사장이 유급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이 컸다”고 토로했다. 

대전시의 다른 지방공기업 직원 A씨도 의구심을 표현했다. A씨는 “박 사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하려면 대전도시공사 인사부서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했을 텐데, 이를 이사회 일원이자 회사경영진인 경영이사 등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장 공개모집 공고’에는 ‘경력증명서’ 등 9종의 제출서류가 명시돼 있다. 박 사장이 은밀하게 공모에 응했더라도, 각종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 내부 협조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박 사장의 재취업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회가 대전시 감사관실의 요구대로 ‘경고’처분을 내렸더라도 (박 사장이) 타공사 취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이사회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들린다. 지방공기업법상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사장, ‘경고처분’만 받아도 광주진출 타격 예상

그러나 이사회가 대전시 감사관실 요구대로 ‘경고 처분’을 내릴 경우, 박 사장이 입게 될 타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박 사장이 ‘해임’처분을 받으면 응시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경고 처분’을 받아도 사장 임용에 여러 장애가 예상된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 사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1개월 이상의 시간’. 이것이 박 사장이 입게 될 가장 큰 타격이다. 

빠른 시일 안에 징계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낙점하기 어려운 광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물론 대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광주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신임사장 채용을 위해 지난 2월 1차 공모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논란이 일어 불발됐고, 지난 3월 2차 공모에서는 광주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뇌물 사건’이 드러나 후보자가 또 한 번 낙마했다. 지금 광주지역 민심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임용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기관 징계요구 거부, 그 자체로 문제”

설령 공사 이사회가 박 사장의 재취업 시도를 몰랐다 치더라도, 감사기관이 요구한 ‘경고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불문처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원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시공사 이사회가 박 사장 징계요구안에 대해 ‘불문처분’을 내리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무산과 관련해 단 1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된 셈”이라며 “(불문처분)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는 더 밝혀야 겠지만,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사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처장은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누가 어떤 의도로 징계처분을 무력화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공사 이사회 퇴진운동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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