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주장, "법치국가 근본 훼손" 비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문건공개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은 17일 "청와대 문건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라며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법적 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에 문서를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한마디로 구차하다. 원본은 안 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뜻인가”라며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트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입맛대로 내 멋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나 메모가 경내에 더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7일과 18일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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