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휴학 않고 서울로 자대배치 받아 학업 이어가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군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병적기록표에 1971년 징병검사 연기, 1972년 수검기피, 1973년 수검대상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후보자는 병역을 기피하다 박사 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가사사정(부선망독자 父先亡獨子) 이유로 6개월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전북 익산에 위치한 3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같은 곳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경 서울 영등포로 주소를 전입해 서울에 있는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당시 영등포구 오쇠동/ 현재 서울 강서구 편입)로 전속 받았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박사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서울로 주소 전입을 해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당시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 과정을 이수토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사유라는 것. 당시 병역법(제68조 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해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는 복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입대 전인 1972년 6월 부친이 돌아가셨고, 부선망독자 사유로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며 “방위병 복무 중 상관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확인결과 방통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1975년 서울대 대학원 2학기 수강편람에는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이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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