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임금 인상 결정에 "국민성장 시대 여는 대 전환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 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 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통 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 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쓰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이다. 기존보다 월 22만1540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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